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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 손해배상

오늘은 축구나 풋살 경기 중 발생하는 부상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축구와 풋살 경기에서 부상의 위험

축구와 풋살은 남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빈번한 운동 특성상 경기를 하다가 다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혼자 뛰다가 다친 경우: 이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반칙이나 과격행위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의 판단 기준: 안전배려의무와 사회적 상당성

법원은 축구나 풋살과 같은 신체 접촉 스포츠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안전배려의무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경기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신의칙에서 나옵니다.

2️⃣ 위험 감수 원칙

축구와 풋살은 본질적으로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스포츠입니다.
따라서, 경기자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 있다면, 설령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축구나 풋살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신사적 행동

  • 경고나 퇴장을 받을 정도의 과격한 반칙
  • 상대방을 겨냥한 보복성 행동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무리한 동작

비신사적 행동이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무리한 동작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플레이로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 상대방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부상을 초래한 경우

축구와 풋살 부상, 손해배상 청구의 한계

축구와 풋살은 격렬한 스포츠로 항상 부상의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항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고의적인 행동
  • 악의적 플레이 또는 명백한 부주의